수강료 환불 규정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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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원은 교육청에서 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교습비반환기준)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2. 정식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학원들과는 절차와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2. 정식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학원들과는 절차와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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